사회
추석날 전처·장모 숨지게 하고 자살 기도한 70대
입력 2012-10-02 05:03  | 수정 2012-10-02 07:46
【 앵커멘트 】
이혼한 아내와 장모를 추석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살을 기도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주택입니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뒤뜰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추석날(30일) 저녁 7시 25분쯤 86살 한 모 씨와 딸 58살 공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공 씨의 전 남편인 75살 김 모 씨.


김 씨는 이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농약을 마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농약을 먹어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며느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를 해서 며느리가 119에 구조요청을 한 겁니다. "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추석을 맞아 차를 타고 어머니의 집을 찾은 공 씨는 가족과의 정을 나누지도 못한 채 전남편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1년 전 공 씨와 이혼했는데 최근 위자료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소송을 했대. 이혼은 됐대요. 근데 위자료 때문에 그랬나 봐."

김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경찰은 김 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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