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 아파트 아닌 내 집 달라"…만취 상태 행패 60대 구속
입력 2012-09-17 10:23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주민에게 행패를 부린 63살 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중계동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 55살 송 모 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진 씨는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 자신이 국가 유공자라며 임대아파트가 아닌 진짜 집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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