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먹다 남은 음식 죽만들어 제공한 어린이집 원장 배상책임"
입력 2006-09-08 13:42  | 수정 2006-09-08 13:42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5천 7백여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서울 강북구의 K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32명이 원장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7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원장으로서 균형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먹다 남은 음식을 죽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등 어린이들의 인격을 침해해 왔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