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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마쳐야 성전환 허가...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입력 2006-09-08 10:12  | 수정 2006-09-08 10:12
지난 6월 대법원이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성별신청이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대법원이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허가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을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또 성전환 신청인이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뀐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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