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솜방망이 논란…아동 성범죄에 집행유예?
입력 2012-09-02 20:03  | 수정 2012-09-02 21:28
【 앵커멘트 】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고종석 씨는 최대 15년의 중형이 예상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더 많이 내리는 게 현실입니다.
갈태웅 기잡니다.


【 기자 】
현장 검증이 열린 날, 주민들은 피의자 고 씨의 태연한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현장음))
"(얼굴) 공개를 해 버려! 모자 벗겨요! 모자 벗겨!"

영장실질심사 직후에도 그를 향한 분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야! 이 XX야! 너 같은 X는…."

▶ 인터뷰 : 장선경 / 전남 나주시
- "죽을 때까지 평생 거기에 가둬놓던가, 그 사람이 다시 범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행범에게는 최소 6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고 씨가 저지른 범행 수위를 볼 때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아동 성범죄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집행유예 비율은 48.1%로, 한해 전 41.3%보다 오히려 6.8%나 높아졌습니다.

기소율도 마찬가지.

최근 5년간 아동 성범죄 4천300여 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58.5%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은 처벌이 약하다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아동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민의 울분을 헤아리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조계홍·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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