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승 상대 12억원 사기…제자 징역형
입력 2012-09-02 09:48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2일) 사제지간을 내세워 스승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승을 속여 돈을 가로챈 뒤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4년 10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30여 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초등학교 은사 홍 모 씨에게 접근해 월 18%의 이자를 주겠다며 30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