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영등위, 에미넴 내한 공연 기획사 고발
입력 2012-08-29 21:52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미국 래퍼 에미넴의 내한 공연을 기획한 공연기획사를 고발했다.
영등위는 지난 19일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에미넴 공연과 관련해 공연법 위반 사유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 5월15일 에미넴 내한 공연과 관련해 프로그램 내용, 동영상 자료 등 ㈜액세스이앤티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공연프로그램 11곡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없었고 동영상 자료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등위는 에미넴 공연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20곡을 포함한 26곡으로 공연했다”고 짚었다. 또 위원회에 제출한 11곡은 한 곡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욕설을 따라하게 유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영등위는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는 공연법 제5조 제1항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들어 공연기획사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