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풍에 눈물짓는 농어민…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2-08-29 20:03  | 수정 2012-08-29 20:55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농어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열흘 안에 피해를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배 농장.

수확을 불과 2주 남겨놓은 배들이 땅에 뒹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가지에 남아있는 배들도 이렇게 살짝만 쳐도 흔들거릴 정도로 꼭지가 약해져 상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 인터뷰 : 김상설 / 배 농장 경영
- "정말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힘들어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볼라벤은 과수 농가에 직격탄을 날렸고, 비닐하우스와 양식장에도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열흘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1~3달 후 5천만 원 한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생계지원비와 초·중학교 학자금이 지급되고 영농자금 상환도 연장해줍니다.

농축산업이나 양식을 아예 새로 시작해야 할 경우, 묘목이나 새끼 가축, 치어를 살 수 있는 비용도 지원됩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낙과를 술이나 잼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제조법을 소개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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