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피임약 약국 판매' 현행 유지
입력 2012-08-29 14:34 
사전피임약을 약국에서 팔고, 긴급피임약인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하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29일) 504개 품목의 의약품 재분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려고 했지만, 중앙약심에서 사회·문화적 여건과 부작용 등을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치와 우루사정200밀리그람은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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