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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
입력 2006-09-07 13:42  | 수정 2006-09-07 13:42
앞으로 대전시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기존의 시설을 뜯어내는 이중공사 없이도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중공사에 따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골조공사와 미장공사까지만 하고 실내 마감공사는 입주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9평형을 기준으로 가구당 2천570만원의 아파트 구입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입주자가 원하는 주거공간을 꾸릴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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