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스트레스 자살자의 유족도 '국가유공자'
입력 2012-08-29 12:03 
대법원 2부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이 분명한데도 자살이라는 이유 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해양전투경찰로 입대해 복무하던 중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다 같은해 8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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