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조계종, 비위자 직무정지 규정 마련
입력 2012-08-29 09:24 
'승려 도박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한불교 조계종이 비위를 저지른 주지 등 교역직 종무원의 직무를 일시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내용의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공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비위자의 직무를 정지할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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