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력범죄자 '보호수용제' 추진
입력 2012-08-29 05:03  | 수정 2012-08-29 06:01
【 앵커멘트 】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대해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살인과 성폭력등 일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수형기간을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인적인 불만을 폭력으로 나타낸 묻지마 범죄.

검찰도 전국의 강력 전담 부장검사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한상대 / 검찰총장
-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우리 검찰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우선 살인과 성폭력, 방화, 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시설에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감호제도의 한 종류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며 사라졌습니다.

또 강력사건 실형 복역자는 형기가 끝난 뒤에도 관리하는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해 일반 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묻지마 범죄 전담 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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