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교 광신자, 주부에게 내린 '충격적' 지시는?
입력 2012-08-25 09:41  | 수정 2012-08-25 09:53
'시스템교'라는 사교에 빠져 한 주부에게 두 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30대 여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4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교'에 빠져 있던 양씨는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며 살인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권씨는 지난 3월 부안군 격포면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살해한 뒤 도망갔다가 끝내 자수했습니다.


양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지시를 따를 경우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일명 '시스템교'를 소개했고, 이후 '시스템'을 빙자해 권씨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권씨의 두 딸을 전주역 여자화장실에 매일같이 12시간씩 선 채로 머물게 했고 노숙까지 지시했습니다. 양씨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권씨의 두 딸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권씨도 피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등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은 '시스템교'라는 가상의 절대적 존재를 통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두 딸을 살해한 권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김소희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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