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4종 구비서류 행정기관 제출 안한다
입력 2006-09-06 11:52  | 수정 2006-09-06 11:51
오늘부터 민원인이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때 신청서만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34종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따라 민원신청때 관계기관을 돌아다니며 각종 구비서류를 챙기는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서도 주민등록등본 등 9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등이며 5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입니다.
행자부는 2007년 말부터는 모든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70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해 국민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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