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1층앞 정원 개인소유 불법"
입력 2006-09-06 11:07  | 수정 2006-09-06 11:07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소유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와 입주민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데 반발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비록 건설사로부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1층 정원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위반 사항"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