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몰 폴로에비뉴 소비자피해 주의보
입력 2012-08-13 12:03 
인터넷 쇼핑몰인 '폴로에비뉴'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이 업체가 고가의 유아용품을 구매대행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을 지연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폴로에비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최근 두 달여 간 50건에 달하고, 7건은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해외구매를 핑계로 배송을 지연하고 대표전화로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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