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폭행 혐의 발기부전 70대 무죄
입력 2012-08-09 13:51 
대법원 3부는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서 모 씨에 대해 발기부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심한 발기부전 증세가 있고, 고령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가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부부의 9살짜리 딸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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