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분쟁 급증
입력 2012-08-09 12:03  | 수정 2012-08-09 13:23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민원은 모두 4만 801건으로 한해 전보다 1.2% 증가한 반면 계약 전 알릴 위무 위반과 관련한 민원은 2천231건으로 한 해 전보다 23.8%나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이 해지 또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병력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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