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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은지원씨, 뮤비 사전 검열 아닙니다 ”
입력 2012-08-07 15:46  | 수정 2012-08-07 16:22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수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영등위는 7일 종신씨, 지원씨! 인터넷 뮤비 등급분류 걱정마세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종신, 은지원씨. 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기우! 사실과 많이 달라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라며 편지형식의 글을 전했다.
영등위는 윤종신씨! 등급분류 기간이 2주일이나 걸린다고 걱정하셨죠? 그렇게 되면 현재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는 ‘월간 윤종신을 폐간해야한다고요. 아니에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14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라며 게다가 18일부터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는 별도의 접수 순번을 부여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준비를 마쳤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지원씨! ‘뮤직비디오 사전검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분류는 검열이 아니라 연령별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는 이미 해오고 있던 일이랍니다. 판매용 뮤직비디오는 우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고, TV로 방송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에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비는 선정성, 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염려와 지적을 받아왔지요”라며 이에 지난해 12월 인터넷 뮤비도 등급분류를 하도록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었고 지난 2월 공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영등위는 윤종신씨, 은지원씨, 그리고 음악인 여러분! 2012년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 50조 ①항 2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라며 등급분류를 받을 대상은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음악영상물 제작업자가 제작하거나 배급업자가 유통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와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나 판매업자가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에서 먼저 등급분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용 등급분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제작업자 배급업자 유통업자 등)가 아닌 개인이 만들어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는 뮤직비디오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음악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입법취지로 여겨집니다”라고 바로 잡았다.
영등위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 도입과 뮤직비디오 접수 체계 신설 등 업무 준비를 마쳤습니다”라며 윤종신씨, 은지원씨, 그리고 음악인 여러분, 걱정 말고 멋진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전했다.
영등위는 18일부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를 사전 등급 분류하기로 결정하며, 이를 두고 가요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가요계는 음악 제작 및 유통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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