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구매확인서' 부정발급 은행에 손배소
입력 2006-09-05 10:07  | 수정 2006-09-05 10:07
금융기관들이 수출업자에게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관련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금이 탈루됐다며 정부가 은행들과 전현직 은행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7개 은행과 이들 은행의 전현직 행장 등 18명을 상대로 15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장에서 은행들이 필수적인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바람에 발급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없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청에 따라 은행에서 확인해 주는 외화획득용 원료구매 확인 증서로 이를 통해 수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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