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내년부터 음식점 외부 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 2012-07-30 20:02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 가격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 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주 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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