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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직권중재 '합법' 판결
입력 2006-09-05 01:22  | 수정 2006-09-05 01:22
한국발전산업노조가 불법 파업에 들어간 지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올해 초 유사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법원에 낸 중재회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제중재제도에 의해 보호하는 공익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적 법익이며 국민 경제의 유지, 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2월 말 철도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3월1일 오전 1시 부로 파업을 예고하자 2월28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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