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채무자 노모 협박' 빚쟁이 구속
입력 2012-07-24 11:10 
채무자의 노모에게 찾아가 빚보증을 서게 한 40대 채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불법 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채무자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실제 대여금의 4배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았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 70세 노모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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