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 검찰 직원, 훔친 마약 먹였다가 '실형'
입력 2012-07-22 08:18  | 수정 2012-07-22 10:58
전직 검찰 직원이 훔친 마약을 다방 여종업원에게 먹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검찰 직원 5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지난 2008년 압수수색 현장에서 필로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훔친 필로폰을 지난 2월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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