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는 18일부터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신설, 표현수위가 높은 예고편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게 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고편 제작과 상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화사 입장에서는 영화 홍보에 대한 폭이 넓어지게 된 셈이다.
류종섭 영화부장은 영등위는 영화 예고편, 광고선전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광고물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등급분류를 통해 법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위는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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