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연습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2-07-19 18:30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청담동 자신의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연습생 4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