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해외 불법선거운동 첫 고발 조치
입력 2012-07-19 14: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특정한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한 A단체 간부 B씨를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해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단체 회원들에게 특정 대선 입후보예정자와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코리아타운 주변에 배부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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