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스운전 자격시험 다음 달 12일 첫 시행
입력 2012-07-19 11:28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대중교통 안전 증진을 위해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이 다음 달 12일에 처음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운전 자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시험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 이후 취업한 버스 운전자와 취업 예정자 등 약 1만 5천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특수여객 운전을 원하는 운전사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버스운전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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