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졸업 숨기고 취업? "해고사유 안 돼"
입력 2012-07-19 10:17 
대졸 학력을 숨기고 생산직에 입사한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 조합원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채용 당시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개인별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들어가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중 대학졸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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