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증절차 없어'…스마트폰 해킹 소액결제 사기
입력 2012-07-17 10:18 
스마트폰을 해킹해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뒤 소액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휴대전화번호 44개를 도용해 96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해킹으로 휴대전화 등록번호를 조작해 사용요금이 도용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청구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스마트폰 모바일게임의 경우 소액 결제할 때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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