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여성 소개사이트도 근로자공급사업"
입력 2012-07-17 06:02  | 수정 2012-07-17 07:23
인터넷을 통해 여성을 유흥업소에 공급해준 행위는 법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업소개소 운영자 49살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공급자와 여성 사이에 지배관계가 이뤄진 것 자체 만으로 법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여성접대부 30여 명의 신상을 보고 연락해온 업소에 여성을 연결해줬다가 무등록 근로자공급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조 씨와 여성 사이에 고용조건 등을 적어놓은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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