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문수 경기지사 피소 위기
입력 2012-07-16 10:50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가 행정과 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청이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고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5~26일쯤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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