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불 거부' 디아블로3에 과태료 8백만원
입력 2012-07-16 09:10 
게임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용하기 전에는 환불이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능하다고 속인 인기 게임 디아블로3의 제작사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디아블로3를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출시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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