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20억 수표 변조 사건 은행 과실"
입력 2012-07-16 08:20 
변조수표인지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수표변조범에게 결제해 준 은행은 수표를 발행받은 원소유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운 판사는 이 모 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앞수표 사본을 건네줌으로써 수표가 위·변조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대여업을 하는 이 씨는 건설회사 M&A시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수표변조범들의 요청으로 20억 원짜리 수표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수표변조범들은 자기앞수표를 변조해 20억 원짜리 수표와 똑같이 만들어 20억 원을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인출해갔고, 이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수표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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