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증 재교부기간 7일로 단축
입력 2006-09-01 09:52  | 수정 2006-09-01 09:52
경찰청은 지금까지 15일 안팎이었던 운전면허증 재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진자료 전산송부 등을 통해 재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새 절차를 전국 234개 경찰서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6∼7월 25개 경찰서에
서 이뤄진 시범 실시에서는 재발급기간이 평균 4.5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성검사나 분실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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