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세 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입력 2012-06-25 13:58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1/3에서 1/2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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