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가짜상품권 사용 업주 영장
입력 2006-08-30 16:07  | 수정 2006-08-30 16:07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가짜 상품권을 헐값에 구입해 경품으로 사용한 혐의로 오락실 업주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가짜 상품권을 판매한 대리점 업주 이모씨에 대해서도 상품권 고시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지 않은 가짜 상품권인 '굿타임문화상품권' 5천원짜리 13만장을 이씨로부터 장당 30원씩 모두 390만원에 구입해 오락실 경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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