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출비리 군인공제회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06-08-30 11:02  | 수정 2006-08-30 11:02
서울중앙지검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군인공제회 차장 반모씨와 대리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리조트 개발업자 노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노씨로부터 "리조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군인공제회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과 술 접대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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