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영업 LIG손해보험에 '철퇴'
입력 2006-08-29 06:17  | 수정 2006-08-29 09:23
LIG손해보험이 무자격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1천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문책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어 무자격자에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보험료 할인을 통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LIG손해보험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99조는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할 수 없으며, 수수료나 보수 등의 대가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은 또 전자업체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율을 변칙 적용해 보험료 5천100만원을 부당 할인한 사실이 적발돼 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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