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전 발전노사 분규 조건부 직권중재
입력 2006-08-29 04:07  | 수정 2006-08-29 04:07
필수 공익사업장인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노사 분규에 대해 자율 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발전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인상 등 임단협 협상에 대해 노사가 자율 타결하도록 조정했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또 "발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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