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 전원 징역형
입력 2012-05-11 14:34 
수원지법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 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유사석유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유사석유를 운반한 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와 이 씨가 주유소에 공동 투자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사고 당일 두 사람이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주유소 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은 점, 일부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모 주유소를 운영한 권 씨 등은 지난해 9월 28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지하 저장실의 유증기가 폭발해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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