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SK 손해배상 책임 있어
입력 2012-04-26 13:34  | 수정 2012-04-27 05:45
지난해 발생한 국내최대 규모의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인 SK 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여러 차례 인터넷 사이트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3천 5백만여 명에 달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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