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입력 2012-04-24 12:10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을 임원직에서 해임한 뒤 재산분쟁을 벌이던 전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 모 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의정부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경기도 가평의 한 식당에서 61살 박 모 씨가 자신과 함께 일하던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직에서 해임하게 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박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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