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봉투 살포' 혐의 손학규 측근 영장 기각
입력 2012-04-24 01:08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측근 최 모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기부액수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었던 최 씨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당협위원장 3명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말쯤 당협위원장 30여 명을 불러 5만 원권 20장이 든 돈봉투를 뿌렸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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