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꾀어 강제 노역시킨 일당 적발
입력 2012-04-09 11:50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적장애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년간 지적장애인 수십 명을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A 씨와 공범 B 씨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A 씨는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지적장애인 등을 어선과 낙도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청은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연령은 9.25세로 일상생활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일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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