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폰으로 괴소문 퍼뜨린 40대 입건
입력 2012-03-29 11:20 
대구지방경찰청은 특정 전화번호를 받기만 해도 요금이 결제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경기도에 사는 40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일 실수로 전화를 건 30살 김 모 씨와 시비가 붙은 데 앙심을 품고 스마트폰 사용자 12명에게 김 씨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2만 5천 원이 결제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피해자 김 씨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 수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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