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2-08 22:05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수사 당시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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