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없는 살인' 이번에는 무죄…사체 은닉죄는 인정
입력 2012-02-08 18:18  | 수정 2012-02-09 05:37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 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1살 손 모 씨에게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 은닉죄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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