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시부트라민’ 다이어트식품 제조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2-02-08 12:46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제조 판매한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고려발효공학(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약사, 남, 66)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사용해 제조한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 B, C) 제품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피부관리실(22곳), 화장품판매점 등에 2007년 3월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2362세트(470kg), 금 1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연기군 소재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씨(여, 30)는 박모씨로부터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 B, C)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미인단 덕용(아침용 600g)제품을 30g씩 소분해 ‘감비단A, B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고, ‘미인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세트(191kg), 금 1억3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2010년 10월 미국 FDA, 우리나라 식약청으로부터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용중단 조치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 39세트(7kg), 금 85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사한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량·부정식품 신고처=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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